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제로 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제작사간 사용료 지급기준 및 수익배분 관련 가이드라인,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모바일·맞춤형 광고 등 신유형 인터넷 광고의 기획·제작·검토 단계에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스마트 미디어 활용 폭증에 따라 개인의 정보 보호가 사회적․산업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본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즉시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개인위치정보 미취급 사업자 허가․신고 의무 면제, 외국자본의 국내 방송사업 출연 신청 및 외국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제출 자료 간소화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방송통신사업의 자율성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특위 제5차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2011년도 입법계획과 스마트 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스마트 폰 도입 및 정책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며 정부는 민간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변화에 맞춰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 이후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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