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브루나이와 조세조약 협상 타결

  • 말레이시아.브루나이와 조세조약 협상 타결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기획재정부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개정하고 브루나이와는 조세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부는 13~14일 제5차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열어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양국은 조약개정을 통해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을 인하하고, 우회투자를 통한 조약 남용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역외 금융중심지인 라부안에 대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간 금융정보교환 의무를 명시하는 등 조세정보교환도 강화하키로 했다.

   재정부는 앞서 10~12일에는 브루나이와 조세조약 제정 협상을 벌여 문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건설 고정사업장 존속기간을 12개월로 정해 우리 건설사가 브루나이에서 1년 이내 기간에 사업을 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조세정보교환규정을 둬 브루나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도 배당 10%(지분 25% 이상 소유시 5%), 이자 10%, 사용료 10% 등으로 정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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