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주요 질의 응답(Q&A)

1.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

☞1.1~2.10일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 (공휴일에도 신고 가능)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관련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는 별도의 신고서식이 필요 없으며, 바로 전자신고화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직접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4.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10(법정신고기한내)까지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업장현황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10.까지로 변경되었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종전과 같이 1.31.까지입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신고안내 및 신고서식
- 국세청 홈페이지 : nts.go.kr (동영상으로 신고서 작성요령 제공)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접근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사업장현황신고〕클릭 →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볼 수 있으며,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download)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관련 문의
- 홈택스 홈페이지 : hometax.go.kr
- 국번없이 ☎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통화하여 4번(홈택스)을 선택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사용자설명서? 접근방법
홈택스 접속 → 사용자 로그인 → 상단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 → 좌측 [사업장현황신고서] 클릭 → 하단 [자료실] 클릭하면 관련 자료 및 설명서를 제공(download)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담 등 신고관련 전화문의

- 국번없이 ☎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통화하여 1번(세법상담)을 누른 후 4번(종합소득세 등)을 선택

-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발송된 신고안내문에는 사업자별로 세무서 상담전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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