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은 금호타이어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이던 지난해 초 직원들의 임금을 일괄 반납, 임금 반납시 삭감과는 달리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청은 향후 김 사장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 측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납’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임금을 덜 준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는 지난해 4월 협상에서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등에 합의했으나 노-노 갈등으로 인해 새로 출범한 노조가 이 협상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기본급 5%, 상여금 200% 등 반납분에 있어서는 합의 당시 미지급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인지 반납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향후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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