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직장인에게 한 쌍당 결혼자금 700만원을 저리로 빌려준다는 점을 노려 유령회사 재직증명서와 가짜 청첩장 등을 공단에 내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출금 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급전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브로커 박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들이 내는 가짜 재직 증명서의 직장 연락처에 대부업체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게 하고, 공단이 전화를 걸면 ‘우리 직원이 맞다’고 고용 사실을 거짓 확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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