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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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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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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무엇이 달라졌나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부터 시작 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금 저축 외에도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보육시설지, 학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등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yesone.go.kr에 접속하면 된다. 올해는 총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 되며 특별히 부모나 20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본인이 조회하려면 '가족동의 신청'을 내야 한다.


또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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