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금 저축 외에도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보육시설지, 학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등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yesone.go.kr에 접속하면 된다. 올해는 총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 되며 특별히 부모나 20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본인이 조회하려면 '가족동의 신청'을 내야 한다.
또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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