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16일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선적 쌍타망어선 노영어0847호 등 4척을 붙잡아 신안군 흑산도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14~15일 신안군 흑산도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며, 조업일지 부실기재와 어획량 축소 혐의로 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
김규진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은 "이번에 나포된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싹쓸이식 조업을 통한 수산자원과 어장 황폐화의 주범으로 집중 감시 어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해경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지난해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60척을 나포해 6억 1천6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