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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 산동성 항공노선 유류할증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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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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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일부터 왕복기준 60 달러에서 30 달러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항공사들의 한국발 중국 산동성 노선(청도·연태·위해·제남) 여객 유류할증료를 현재보다 50%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인하노선은 인천에서 청도·연태·위해·제남구간과 김해에서 청도·위해 구간이다.

이에 따라 중국 산동성 노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1인당 왕복기준으로 현재 60 달러(약 6만6600원)을 지불하고 있으나 발권일 기준으로 2월 1일부터는 30 달러(약 3만33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된 국제선 여객유류할증료는 일본·단거리·장거리 노선으로 구분해 부과됐으나 운항거리가 유사한 일본노선에 비해 산동성 노선의 할증료가 2배정도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산동성 노선 운임수준이 일본 노선에 근접한 점을 고려해 국내항공사와 지난해 11월부터 협의해온 결과 이번에 일본노선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 “이번 인하조치로 인해 지난해 운송실적 기준으로 약 63만명의 여행객이 유류할증료 경감(연 약 210억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올해 역점시책인 물가안정추진에 항공업계가 선도적으로 동참한 결과로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중에 단거리·장거리·일본노선 등으로 단순하게 설계돼 있는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작업을 벌여 항공노선별 여행객의 유류할증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항공유가가 단기간 급등할 경우 항공사가 초과 부담하는 유류비를 보전받기 위해 기본운임에 추가로 일정금액을 승객들에게 부과하는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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