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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소개’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 상습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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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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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자 연예인 지망생들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소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2007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가수 지망생 A(18.고교 중퇴)양과 연기자 수업을 받으려는 B(22).C(25)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기획사 대표라는 직함을 내세워 ‘연예인 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스폰서를 소개시켜 줄 테니 지시에 따르라’며 피해자들에게 성관계와 사진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침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한 일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컴퓨터에서 다른 여성 10여명의 알몸 사진이 삭제된 사실을 발견하고 데이터를 복구하고서 여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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