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을지병원 보도채널 출자 위법 여부 공식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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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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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가칭)에 을지병원이 출자하는 것에 대한 의료법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17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 을지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식 질의서를 보냈고 논란이 있는 만큼 공식 절치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에 30억원(지분 4.959%)을 출자키로 해 '의료기관을 개선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 20조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공식적인 자료나 브리핑이 없었다는 점에서 방통위는 공식적인 유권 해석을 요청해 논란 해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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