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00억 원대 환치기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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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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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 김포세관(세관장 최규완)은 1045억 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로 주범 우모(46)씨와 환전상 대표 우모(5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에 체류 중인 자금 모집책 정모(46)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금 모집책, 현금 운반책, 국내 환전, 송금책 등의 역할을 하며 1045억 원의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본 거주 한국인 취업자가 일본 은행을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절차가 불편한데다 수수료도 비싼 점을 이용해 일본 도쿄에 불법 송금대행업체를 설립한 후 송금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일본에서 모집한 엔화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뒤 서울시내 모 환전상에서 한화로 바꿔 국내 수령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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