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금 모집책, 현금 운반책, 국내 환전, 송금책 등의 역할을 하며 1045억 원의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본 거주 한국인 취업자가 일본 은행을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절차가 불편한데다 수수료도 비싼 점을 이용해 일본 도쿄에 불법 송금대행업체를 설립한 후 송금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일본에서 모집한 엔화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뒤 서울시내 모 환전상에서 한화로 바꿔 국내 수령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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