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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이야기] 신용카드 자필서명 사고 예방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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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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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비상시 돈을 융통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자칫 충동구매와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분실하면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 카드를 발급받으면 반드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가입자 서명이 없는 카드는 부정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가족이라도 카드를 빌려주거나 맡기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비밀번호 관리도 중요하다.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번호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완전히 폐기하고 해당 카드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사에 통보해 사고가 발생해도 즉시 확인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 분실 및 도난에 대비해 카드사의 분실신고 전화번호는 별도로 기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SMS)를 신청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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