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제일재경일보)가 18일 상하이시 규획과토지자원관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발표한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상하이시는 '사용권 만기 토지 무상회수' 조항은 '공익의 필요'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즉,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토지가 공익의 필요에 의해 기한연장 신청이 거부될 경우 시는 이 토지를 무상회수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위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준다.
또한 '주택건설 용지는 사용권기한이 만료된 후 기한이 자동연장된다'라는 조항과 '사용권 만기 토지 무상회수' 조항의 충돌에 대해서 시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토지의 무상회수와 회수 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에 대한 상세한 시행규칙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아 시장의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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