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공포안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와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수하물 등에 대해 입국장소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가축 소유자 등이 법령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나 방해, 기피해 전염병 발생.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가축방역비, 구제역 백신구입비 등 617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해 징계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이밖에 보험설계사의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험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구체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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