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이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공갈 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시향은 소장을 통해 "2007년 8월 3년간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며 계약금을 주며 누드화보출연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시향은 L씨를 비롯해 화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M사의 대표이사인 또 다른 L씨, 화보의 모바일서비스를 담당한 또 다른 M사의 Y씨 등 3명을 동시에 고소했다. 김시향은 이어 "S엔터테인먼트의 L씨는 동의없이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판매했다. 피고소인들에게 서비스중지가처분신청을 낸 후 수위는 낮아졌지만 고소인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묘사를 한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시향은 이 과정에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김시향은 소장에 "L씨는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화보를 풀지 않는 대가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했다"고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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