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위치도 |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마리나항만 개발에 부동산투자회사 및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당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체계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 위탁관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킨다. 또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민체육공단도 마리나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고시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또 기존 청문대상 항목에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의 항목을 추가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법제처에 심사의뢰하고 하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