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D사 대표 김모(66)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작년 5월 여수시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의 진행과 대금 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김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과 야간경관조명사업의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N사 등으로부터 모두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오 전 시장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2억35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별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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