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가 적합성평가제도로 전환돼 적합성평가제도의 운영 및 세부절차 등을 미리 알려 새로운 적합성평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는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용도중심으로 구분했으나 전파 혼ㆍ간섭 위해성 및 인명 안전,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적합성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참석 대상은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자, 인증업자, 지정시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관심이 있는 일반인, 대학생 모두 가능하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이 생산·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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