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감금미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법정진술과 경찰 수사 내용 등으로 미뤄 김씨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0시 50분께 광주 모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향해 걸어가던 A(20.여)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다 실패하고 30분 뒤 B(21.여)씨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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