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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알선수재’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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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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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D사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21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돈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별도로 5억을 받았지만, 이는 다른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화점 상품권과 임금 등 8억8000만원 상당은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이며 철근 등은 기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천 회장의 건강 등을 이유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천 회장의 운전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인 D사의 워크아웃이 조기에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수수하고 사면이나 세무조사 무마,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철근, 철골 등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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