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개성공단 검역소는 청정지역에서 수입된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개성공단 반입을 최근 허용했다.
북측은 앞서 남측에서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국내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개성공단 반입을 중단했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국내산 닭고기의 반입도 금지해 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청정지역에서 수입된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개성공단 반출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성공단에 반입된 육류는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물론 북측 근로자의 부식으로 제공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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