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을지병원의 출자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 법위를 벗어나고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는 해석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의 의견이라고 19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을지병원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없이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의에 이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으로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보도채널의 심사과정에 의료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심사가 끝난 이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급기야 지난 17일에야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이번 심사가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이번 종편, 보도채널의 선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큰 만큼 세부 항목별 심사결과,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1% 미만 주주의 참여현황 등 심사과정과 심사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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