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하위법령 개정, 가능한 1분기 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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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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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법제처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 보고한 하위법령 상의 규제정비 방안과 관련, “가능하면 1·4분기 중에 개정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경위를 통해 법제처의 법령정비 방안을 보고받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규제 관련 부처가 법제처를 중심으로 협력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고칠 수 있는) 하위법령이 현재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7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 등이 보고한 우편번호 및 도로 표기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한 번 개정하면 다시 고치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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