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세심판원 공무원 내부문건 유출 확인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9일 조세심판원의 증여세 탈루 개입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세무사에게 내부문건을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재력가 김모씨는 지난 2009년 초 오모씨 등 세무사 2명에게 조세심판원 5급 공무원 홍모씨를 상대로 한 로비용 자금으로 10억원을 건넸다.

이후 김모씨는 같은 해 3월 조세불복심판을 통해 2007년 7월경 이미 낸 증여세 150억원 가운데 64억원을 돌려받았다.

세무사 오씨 등이 조세불복심판 담당 사무관인 홍씨에게 수억원을 건넸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씨가 내부문건을 전자우편으로 오씨 등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로비자금 10억원 중 얼마가 성공보수 명목으로 홍씨에게 넘어갔는지를 아직 밝혀내지 못해 계좌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재력가 김씨가 2007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50억원을 추징당할 때 브로커 강모씨에게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37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국세청장의 계좌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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