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재력가 김모씨는 지난 2009년 초 오모씨 등 세무사 2명에게 조세심판원 5급 공무원 홍모씨를 상대로 한 로비용 자금으로 10억원을 건넸다.
이후 김모씨는 같은 해 3월 조세불복심판을 통해 2007년 7월경 이미 낸 증여세 150억원 가운데 64억원을 돌려받았다.
세무사 오씨 등이 조세불복심판 담당 사무관인 홍씨에게 수억원을 건넸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씨가 내부문건을 전자우편으로 오씨 등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로비자금 10억원 중 얼마가 성공보수 명목으로 홍씨에게 넘어갔는지를 아직 밝혀내지 못해 계좌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재력가 김씨가 2007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50억원을 추징당할 때 브로커 강모씨에게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37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국세청장의 계좌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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