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 사업 규제 완화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가입자에게 즉시 통화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신고, 즉시통보, 벌칙 조항 등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매번 즉시 통보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의 통보 의무를 면제했다.

또 개인위치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 사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에서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사업자가 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사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오는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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