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2청은 오는 3월부터 부모나 자녀 가운데 한명이 도내에 거주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24개월 미만의 첫째아에는 보육료의 20%를 , 둘째아는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보육료의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4인기준 월 소득환산액 45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누락되는 취업여성의 자녀에 대한 대책이라고 도 제2청은 설명했다.
도 제2청 관계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여성의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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