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국이 외국계 금융기관에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적격외국기관 투자자) 제도를 통해 주식시장의 직접 투자를 허용한 데 이어 금융시장을 한층 더 개방한 조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QFLP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먼저 QFLP는 ‘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의 약자로 적격 외국 유한파트너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계 금융기관에 한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본토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지요. QFII가 주식투자(Investment in securities)를 의미한다면 QFLP는 지분투자(Equity Inverstment)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 동안 중국 외환관리국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국 현지업체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로 환전하는 것을 매우 까다롭게 규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외국계 기관들은 외환당국의 엄격한 승인을 거치는데 과도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지요. 또 중국은 자국에서 운용되는 사모펀드에 외국계 자금이 1% 이상 포함될 경우 외국계 자본으로 간주해 투자대상을 대폭 규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칼라일, 블랙스톤 등과 같은 외국계 금융기관은 아예 중국 본토에 합작사를 설립, 중국 현지에서 중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달한 위안화 자금만을 가지고 중국에 위안화 펀드를 개설했습니다. 위안화 자금을 직접 이용하면 당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아무래도 현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모펀드는 규모가 작은 만큼 중국 기업의 자금 조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금융당국이 상하이에서 QFLP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사모펀드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외국계 기관의 위안화 환전이 한층 수월해지고 사모펀드에 포함된 외국계 투자자 자금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중국계 자본으로 대우한다는 내용은 매우 획기적이지요.
상하이 시는 QFLP 제도를 통해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 속도가 빨리지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상하이 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외국계 자금의 중국 사모펀드 시장 진출로 은행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중국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핫머니가 대거 유입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QFLP 시행대상과 투자한도, 투자대상을 알맞게 규제하고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중국 자본시장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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