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종영된 SBS 주말드라마 ‘시크릿가든’이 선정성 및 간접광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시크릿 가든’에 대해 선정성, 간접광고 등의 이유로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시크릿가든은 등장인물들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과 장시간에 걸친 키스 장면 등을 방송했다”며 “이를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협찬주의 상호 등을 일부 변경해 극중 주요 배경으로 설정하는 등 과도한 간접광고도 문제가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네티즌들은 "또 뒷북치는 방통위" "이미 종방한 드라마 경고줘서 뭐하나?" "드라마 종영했는데 지금와서 경고 조치하는 것은 뭐냐" "방통위 관계자가 자녀와 함께 드라마 보다가 민망했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