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출자 적합성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인이 자산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방통위는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보도전문채널사업자 승인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