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8시께 가평군 청평면 자신의 식당에서 만취상태로 ‘선배에게 대든다’며 후배 B(3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식당에 찾아온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식당 앞에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선배인 나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가 마무리되는 대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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