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1단계로 내달 15일까지 융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융자대상은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 △재난을 입은 자의 생계자금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고교 이상 학자금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등이다.
신청자격은 가구원 수에 따른 월소득이 1인 106만원, 2인 181만원, 3인 234만원, 4인 287만원, 5인 341만원 이하이며, 1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면 가능하다.
한도는 일반자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 학자금은 100만~500만원이며 연 3% 이율에 3년 거치 균등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해당 지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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