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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야간조명 11시면 모두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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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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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 27일 공포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빛으로 인한 공해 억제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밤 11시에 소등하는 등 야간조명 관리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의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해가 진 뒤 30분 후에 켜서 밤 11시에 끄도록 한다.

경관조명 점등·소등 시간 규정은 공공 건물에 공포 즉시 적용하되 민간 건물은 7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되는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은 매시 10분간만 켤 수 있다.

시는 또 건물에 경관·옥외 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 주변환경을 고려해 조명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조명기구 설치 위치와 빛을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했다.

총면적 2000㎡의 4층 이상 건물, 공공청사, 교량, 가로등, 주유소, 외부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이 대상이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조명기구는 구조물에 숨겨야 하고 빛은 아래에서 위로 쏘지 못하며 나무에는 최소한 조명만 비춰야 한다.

또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 조명 등은 빛이 주택 창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산책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다.

시는 지역에 따라 조명 기준을 달리해서 제1종 자연녹지지역과 북촌·서촌·인사동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 100m이내 등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과 이태원, 명동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행사지역까지 6가지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을 준수해 조명시설을 정비하면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를 '빛 공해 방지 원년'으로 삼고 빛 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시범 정비한 뒤 강남역과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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