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단순 투약에서 멈추지 않고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하기까지 한 사실,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관련 사건에 협조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고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불면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동료, 연예인 선.후배, 팬 등에게서 온 많은 탄원서를 보며 연예인의 행동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지, 연예인으로서의 압박감과 인기 후의 무력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작년 9월11일-22일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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