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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김성민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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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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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8)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단순 투약에서 멈추지 않고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하기까지 한 사실,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관련 사건에 협조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고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불면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동료, 연예인 선.후배, 팬 등에게서 온 많은 탄원서를 보며 연예인의 행동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지, 연예인으로서의 압박감과 인기 후의 무력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작년 9월11일-22일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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