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대학이 원격(인터넷)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상 원격 교육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화상 또는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일반 오프라인 대학은 법인 형태의 사립대만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국·공립대학은 운영이 불가능해 급증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규칙이 개정되면 대학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양 강좌 수준 이상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개설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강의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칙을 개정한 뒤 관계서류를 구비해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면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위 과정이라기보다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며 "대학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