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 2곳,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연장 표시 2곳, 자체 품질검사 미실시 2곳, 위생청결 상태 불량 4곳, 시설기준 위반 7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3곳, 기타 2곳 등이다.
실제로 관악구 봉천동의 A떡집은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콩가루를 송편에 넣었으며, 강북구 수유동의 B떡집은 땅콩강정의 유통기한을 규정된 1개월보다 10일 늘려 표시하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구청에 통보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제수 식품을 살 때는 유통기한과 표시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ㆍ불량식품은 120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