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질환자도 상습절도는 유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25 14: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를 했다면 상습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상습성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동기, 방법 및 장소, 범죄의 시간적 간격과 유사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가 절도미수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더불어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소매치기로 10차례 절도 전과가 있던 조씨는 2010년 4월17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의류매장에서 강모씨가 옷을 고르는 사이 강씨의 가방에 손을 넣어 물건을 훔치려다 경찰에 발각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993년 정신병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것을 비롯해 수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병적인 도벽’이 있다는 정신감정을 받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경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범행전력과 횟수, 수법의 동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정신질환만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