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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공영 5%룰 위반에 외감법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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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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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 디스플레이업체 씨유(CU)전자 3대주주인 CU공영이 주식담보대출 허위기재로 자본시장법 주식보유상황보고의무(5%룰)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외부감사법도 어겼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CU공영은 21일 제출한 주식보유상황보고서에 CU전자 보유지분을 226만주(3.87%)로 기재하고도 같은 보고서에서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에 각각 이 회사 주식 182만주와 121만주씩, 모두 303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가 전날 이런 내용을 '씨유전자 3대주주 중복 주식담보대출?' 제하 기사로 보도한 데 대해 금감원은 허위기재라면서 5%룰 위반으로 해석했다.

금감원은 현재 CU공영 측 5%룰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U공영이 담보로 잡혔다고 밝힌 303만주는 이 회사에서 보유한 CU전자 지분 전량보다 77만주 많은 규모다.

CU그룹 오너인 최동규 회장은 CU전자 2대주주다. 지주회사 CU를 통해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식담보대출 내역을 특수관계자별로 공시해야 한다면서 합산 공시할 경우 허위기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보로 제공했다는 주식 수가 CU공영 보유지분을 넘어설 뿐 아니라 초과분도 최대주주 측 전체 지분 대비 3.46%에 달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1% 이상 지분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동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비해 최 회장은 본인 측 지분 3% 이상을 담보로 잡혔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허위기재로 판단한 이런 공시는 2009년 3월 이후 12차례에 걸쳐 되풀이됐다.

CU공영은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담보대출 일부를 누락해 외감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사 전신인 SJ공영은 200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차입 담보로 신한은행에 CU전자 보유지분 전량인 151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기재했다.

이에 비해 당시 주식보유상황보고서상 SJ공영이 담보로 잡힌 CU전자 주식 수는 182만주다.

SJ공영이 이 회사 명의로 신한캐피탈에 121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내역도 감사보고서에서 빠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주석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CU공영은 2008년 10월 SJ공영에서 CU공영으로 사명을 바꿨지만 현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옛 이름으로만 검색된다.

CU전자 관계자는 "최 회장과 CU공영이 2007년 첫 대출을 받았다"며 "당시 CU공영을 대표자로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U공영이 최 회장 측 특수관계인인 데다 담보로 잡힌 수량도 정확한 만큼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안다"며 "CU공영 감사보고서에 신한캐피탈 관련 담보 내역이 빠진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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