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직업능력개발 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연간 20억원까지 훈련시설 설치비와 훈련장비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금리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연 1%, 대기업 2.5%,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4% 등이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HRD사업팀(☎031-85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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