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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장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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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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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는 내달 23일까지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과 장비에 대한 대부 접수를 한다.

신청자격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직업능력개발 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연간 20억원까지 훈련시설 설치비와 훈련장비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금리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연 1%, 대기업 2.5%,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4% 등이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HRD사업팀(☎031-85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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