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LIG손해보험은 26일 ‘LIG ( )를 위한 종합보험’이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LIG ( )를 위한 종합보험’은 기존 보험과 달리 업계 최초로 법률비용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법률비용특약은 포괄적인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시 소요되는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민사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하며, 이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등도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해,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될 시 최대 6000만원의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이강복 LIG손해보험 장기상품팀장은 “업계 최초 법률비용보장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재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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