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심사사례 중 다수의 요양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 검토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심사지침(44항목)은 행위 34항목, 치료재료 6항목, 약제 4항목으로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골밀도검사의 적용기준 △치매 진단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척도검사 2종 인정여부 △맛사지치료의 세부인정범위 △압박치료의 세부인정범위 △뇌손상환자에게 장기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술식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의 적용기준 △치핵근치술과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에 추가산정된 그물망 형태의 결석제거용 주머니(Stone Basket) 인정범위 △폐계면활성제 주사제의 인정기준 등이다.
또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행위명이 변경되어 문구변경이 필요하거나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하지 않는 근관치료재 등 관련 심사지침(3항목)을 변경하거나 삭제했다.
이번 심사지침 신설로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이 37항목(행위 35항목, 치료재료 2항목)에서 79항목(행위 67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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