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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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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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현금영수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해 왔던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가 완전 폐지됐다.

국세청은 최근 공시를 통해 현금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발급이 크게 늘어 현금영수증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은 ▲2005년 4억5000만건, 18조6000억원 ▲2006년 7억4000만건 30조6000억원 ▲2007년 14억9000만건 50조3000억원 ▲2008년 28억9000만건 61조5000억원 ▲2009년 44억4000만건 68조7000억원 등이었다.

지난 5년간 발행건수는 9.9배로, 금액은 3.7배로 각각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는 없어지지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업체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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