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됐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조사도 절차 이행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하상 퇴적토를 걷어내고 노후 제방을 보강하거나 신규 다목적댐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경우엔 홍수방어능력이 크게 증대돼 기후변화 등에 의한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하천개수공사 등의 계획·설계를 4대강 사업으로 새로 고시된 계획 홍수위 기준 등에 맞게 조정하면 사업비를 아낄 수 있는데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4대강 사업 준설 등으로 낮아진 홍수위를 반영해 기존 하천공사 시설물을 축소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안동댐-임하댐 연결사업의 경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전문적 기술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국토부로부터 올해 1월 용역결과 등을 받아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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