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을 통해 업종 공통의 과소·과다납부 관행이나 세무조사·업무감사 시 문제점으로 거론돼 왔던 세무상 이슈를 폭넓게 수집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기업이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면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수입금액(매출액) 1000억~5000억원 법인 131개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신청해 이 중 70개 법인을 선정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제조업종이 5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업 8개, 서비스업 4개, 금융업 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이 23개, 경기ㆍ인천ㆍ강원 21개, 부산ㆍ경남 10개, 대전ㆍ충남북 6개, 광주ㆍ전남북 5개, 대구ㆍ경북 5개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협약 대상 기업은 3년간 정기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협약기간에 조세포탈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협약이 자동 파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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