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취임 7개월만에 강원지사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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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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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이날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경우,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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