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檢, 이한수 익산시장 선거법위반 500만원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27 18: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장모 전(前) 계장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2007년 7월께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후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