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한수 익산시장 선거법위반 500만원 구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장모 전(前) 계장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2007년 7월께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후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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