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님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돌아가신 조상님 명의의 재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 지적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으로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고, 채권확보, 담보 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선조께서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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