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장관 ‘친자확인소송’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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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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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며 A(여)씨가 이 장관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2008년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혼외 자녀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1심에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에 불응한 점에 비춰 원고를 이 장관의 친생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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