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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과실로 전기공급 끊기면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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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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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는 한전이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작년 3∼10월 공공기관 101곳의 규정을 연구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마련,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자사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 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전의 경과실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 한전이 손배 책임이 없었다.
 
 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관련 공사비를 전액 선납해야 했던 규정도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선납하도록 했다.  
 
 정부는 과도한 감독 권한이나 불필요한 규제, 주관적 재량 규정 등도 재정비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복지타운 입주자에 대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만 두고 입주 약정을 해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이주 유예기간을 60일로 연장키로 했다.
 
 보건제품의 품질인증 전 제조공장 심사제도를 개선,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GMP(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공장심사를 생략한다.
 
 독립기념관 내 임대업체 종업원에 대해 `용모 단정‘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갖춰야 한다는 규제를 없애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 사람의 경마장 입장을 거부하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 보건시험 결과에 대한 외부공개 금지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중문골프장 이용시 외래관광객 우대 규정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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