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혐의 경찰 간부, 볼링공 살해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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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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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모 살해 혐의 경찰 간부, 볼링공 살해 시인

친모 살해 혐의로 체포된 대전 경찰간부 이모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9일 "전날 체포된 이씨가 범행을 시인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오후 9시께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면담을 통해 여러 차례 설득했고, 본인이 때가 되면 말하겠다는 등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며 "오후 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상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범행이었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씨의 어머니가 1천만원을 대출받아 주식거래를 했으나 큰 손실을 봤다. 평소에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사채로 빚 독촉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인 이씨가 여러차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줬지만 계속해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시달림을 당해 왔다.

  이에 이씨의 어머니가 '교통사고에 의한 척추 장애가 있는 경우 5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놓았다'고 이씨에게 말했고 이씨는 어머니와 상의 끝에 '보험사기'를 노린 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

 이씨의 어머니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해 온 바 있다.
   
 어머니와 합의한 이씨는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 어머니의 등 위로 볼링공을 세차례 떨어뜨렸다.
   
이씨는 원래 척추 부위를 가격하려했으나 실수로 어머니의 가슴에 맞으면서 늑골이 6대 부러졌고 이씨의 어머니는 결국 5시간 뒤에 흉강 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졌다.

  경찰은 볼링공을 인근 병원 앞에 버렸다는 이씨의 진술에 따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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