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남도는 구제역 확산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어린이 집을 결석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집은 양성판정 지역이 아닌 곳에 있더라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양성판정 지역에 거주해 불가피하게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조치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올해 1~2월분 보육료까지 적용된다. 1월 이전에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에서는 소급해 적용이 가능하며, 2월 이후에도 구제역이 계속되는 경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연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어린이 집과 보육료 지원대상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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